[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쌍용차(003620)는 국내기업 최초로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를 법에 따라 시행하고 법적 부과근거가 사라진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앞서 3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17일 최종 잠정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번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19일 중 실시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이번 타결에 대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서 성공적인 M&A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로는 ▲임금 관련 회사 위임 ▲Time-off제 시행 ▲월차 폐지 및 년차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선정 권한 회사위임 ▲전임자 처우 및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이다.
지난해 쌍용차 노조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신규 집행부 출범 이후 규약개정을 통해 외부단체와의 단절을 명문화 했으며 실용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고 경영정상화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노사민정 협약서도 체결한 바 있다.
쌍용차 이유일 관리인은 "이번 임단협 합의는 노동조합이 과거 무분별한 분규를 지양하고 조합원의 실용적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M&A를 통한 조기 정상화에 노와 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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