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금리→콜금리·RP금리 전환 검토

금융위, 6월 새 지표금리 선정…"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필요"

입력 : 2020-01-20 오후 3:19:2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대출 등 금융상품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신할 새 지표금리를 오는 6월까지 선정한다. 앞서 주요국들이 채택한 익일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존 지표금리 개선방안과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 개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연구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해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보(LIBOR)금리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를 말한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지난 2012년 일부 대형 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리보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를 개발 중이다. 
 
앞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3년 7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스위스 등 리보를 산출하는 통화 해당국가에서는 2022년 리보 산출 중단을 대비해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리보금리 사용 신규 계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새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리보금리를 새로운 지표금리로 바꾼다는 대체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서 제공할 무위험 지표금리 전환 표준방안을 활용해 일괄 대응이 가능하다. 표준 계약이 아닌 개별 계약은 회사별로 별도로 전환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리보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리보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각국이 무위험 지표금리를 지정해 파생상품 계약에 활용하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맞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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