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윤금주 기자] 정부가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에 부여하는 과징금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 업체는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자진신고 혜택도 '반 토막'…'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설탕 등 일부 품목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고질적 담합 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선 담합을 저지른 기업이 다시 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대폭 가중합니다. 공정위는 10년 내 단 한 차례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5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다시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도 박탈합니다. 현행 제도상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습니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50% 깎는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담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사업부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지 여부도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담합이 적발되면 공공 입찰의 참가 자격도 제한합니다. 현재는 입찰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 한해 조달청 등이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향후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한 경우까지 입찰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