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의심환자' 격리·입원 선조치

의료진 선조치, 의학협회·병원협회 등에 통보
"의료적 조치후 의료비용, 정부가 보상"

입력 : 2020-01-30 오후 5:40:1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의료기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등 선 조치를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됐다. 의료적 조치 후 의료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처와 의료적 선 조치를 밝혔다.
 
현재까지 우한시로부터 들어온 잠복기간 내 입국자는 총 3023명으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하면 2991명에 달한다. 이 중 내국인은 1160명, 외국인은 183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9일 한 병원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의 경우는 1831명 중 1433명이 출국하면서 국내 체류자는 398명 규모다. 정부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중 701명의 전화면접 후 10명이 증세를 호소해 격리, 검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법무부가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 경찰과 함께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선 현장의 의료진 조치가 중요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격리 시 보상 문제는 아무리 세심하게 지침을 만들어도 의료진이 판단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격리해 조사 할 지, 아니면 지침대로 돌려보낼 지 판단이 망설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의료인이 스스로 판단해 1인 병실의 격리·입원 등을 포함한 모든 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며 “의료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의료적 비용은 정부가 다 보상하겠다는 것을 이미 의학협회, 병원협회, 관련 기관들에게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격리시설 밖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은 없다”며 “입국 국민이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선 29일 보건당국은 의료진의 ‘의료적 선 조치’와 ‘정부의 후 보상’에 대해 의학협회, 병원협회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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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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