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유예"

제3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입력 : 2020-02-05 오전 9:40:2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을 입은 납세자에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은 최장 1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소재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인 웰킵스를 격려 방문해 마스크를 써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관세 분야의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와 극복지원 대책 강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의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즉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내국세와 관련해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단된다. 홍 부총리는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등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징수와 체납처분 집행도 1년까지 유예한다.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도 사전에 차단한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0시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면서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추적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