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 업체 법인세 9개월 연장

마스크 국외 대량반출 차단…연안여객 8천억원 들여 현대화

입력 : 2020-02-05 오후 4:22:4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위생·의료용품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고, 관련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와 극복지원 대책 강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검토했다""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의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즉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내국세와 관련해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등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도 사전에 차단한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점검 겸 전라남도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 중소 해운-조선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부는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해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연안여객과 화물선 교체에 8200억원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홍 부총리는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해운·조선사를 찾아 "연안여객 현대화 프로그램은 국민 안전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친환경 운송수단을 보강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화물 해상운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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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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