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대법원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은택 전 단장이 KT에 강요한 혐의를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과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업체 컴투게더 대표 A씨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 80%~90%를 넘기라고 협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차 전 단장은 최씨 등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황창규 전 KT 회장을 압박해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고, 자신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이자 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해 총 20억원 상당을 유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와 횡령액 중 4억5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송 전 원장은 2014년 12월 취임 전인 그해 11월 광고제작업체 B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취임 후 2015년 5월 진흥원이 공모한 연구과제에 B사가 최종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018년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