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포에 대한 대응방침을 공개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발견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사진/방통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