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주요 건설사들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대거 교체하면서 국민연금 주주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상법상 의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외이사 선임 때보다 대주주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물의가 있었던 기업은 연금 간섭이 커질 만한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상장 건설사들이 오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다수 교체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등에 걸려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체 대상 이사들이 감사위원인 경우가 많아 선정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 만약 국민연금이 회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반대한다면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합산 주식의 3%까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장사의 감사 선임보다는 약하지만 대주주에 불리한 게 사실이다.
올해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있는 기업 등에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이드라인도 의결했다. 상장사 임원 안건에 국민연금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사법 이슈가 계속되며 최근에도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회사는 2명의 사외이사가 재직기간 6년을 채워 이번 주총에서 교체된다. 2명 다 감사위원이다. 현재 연금 지분은 7.48%다.
현대건설도 2명이 6년 임기를 채우고 교체되는데 역시 모두 감사위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주총에서도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에 대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등 주주활동 성과를 요구받는 환경에서 새 후보 자격 검증에 더욱 깐깐할 수 있다. 연금 지분은 11.78%다.
대림산업은 사외이사 1명이 3년 임기가 끝나 재선임 안건에 오르는데 감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 이해욱 회장이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을 올린다. 이와 관련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과거 갑질, 사익편취 이슈를 상기시키며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림산업은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는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경영성과도 고려하게 된다. 대림산업은 이미 지난해 주총일 기준 주주제안 기한인 60일을 넘겼으나 연금의 별도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주총 임원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금 지분은 12.82%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