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웅 무죄"…타다 계속 달린다

"타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 서비스"
출시 전 로펌·국토부 등과 적법성 검토한 점도 감안

입력 : 2020-02-19 오후 2:47:4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유사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타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판결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무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타다가 콜택시와 다른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로 예약 호출하는 것으로, 쏘카가 알선하는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 관계가 VCNC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발생해 (택시와) 구별되는 서비스"라며 택시와 타다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형태는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택시 승객과 다르다고도 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드라이버가 매칭된 승합차를 호출 전송 목적지에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것으로,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이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출시 전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웅이 처벌 조항을 회피하거나 임대차 계약 형식의 가장행위를 박재욱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버 사태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한국에서 모빌리티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고 혁신적 차량공유 경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설계해 시장에 출시했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해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이동 약자와 타다 드라이버, 택시의 상생 협업 방법을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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