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에서도 연체여부, 거래처 수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상거래신용지수인 한국형 '페이덱스(Paydex)'가 도입된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좀 더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 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거래신용지수를 개발한다. 상거래신용지수는 기업의 연체 등 지급결제 행태, 매출·매입 발생빈도 등 상거래신용과 관련된 비금융정보를 지수화하는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약 20만개 보증기업의 상거래 데이터와 금융결제원·고용정보원 등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결제기간과 기업 활동성, 결제 능력 등을 평가해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상거래 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도 다음달 출시한다.
중소기업이 수직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신용이나 공동 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심사로는 매출 실적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공동 크레딧 라인 방식을 활용, 특정 기업군이 이용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조선 대기업의 특정 수주 선박 건조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업체군에 총 100억원의 보증 한도가 설정되는 식이다. 우선 조선·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대상 기업군을 추가로 발굴,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가 하반기 중 시범 도입된다. 팩토링은 중소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인수자에게 매도해 현금화하는 제도인데, 구매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채권 인수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쇄 부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을 중소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입할 때 구매기업 부도에 따른 신용위험도 함께 인수,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경영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