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소상공인 임대료 3종세트 추진, 정부소유 임대료 3분의1로 인하

입력 : 2020-02-27 오후 3:49:3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키로 했다. 착한임대인에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정부소유 임대료를 3분의1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의 '착한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한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내린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로 인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했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만약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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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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