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볼수록 실손의료보험료가 오르고 음주운전 혹은 뺑소니 시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험료 개편 방안을 포함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1분기 중 마련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카드 분야에선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10월 추진한다. 현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만 할 수 있는데,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상반기 중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 대출을 시행한다. 현재는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이뤄지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엔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1%)이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한다.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허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사에 대해선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을 검토해 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튼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등이 담긴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