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현장 단속을 상시로 벌이고, 기존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시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분야도 확대해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수심 등도 구제해 준다.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532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수사의뢰 81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2000건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와 관련 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