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납품업체에게 ‘재고부담’을 떠넘긴 다이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다이소는 팔고 남은 200만개 이상의 상품을 멋대로 납품업체들에게 돌려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아성다이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아성다이소가 위반한 시기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동안이다. 이 업체는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해당 품목들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들로 반품금액만 16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아성다이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거래형태로 재고 상품을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는 다르다.
또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떠넘겼다. 반품금액은 약 8억원 규모다.
이 뿐만 아니다. 연하장, 산타양말 등 크리스마스와 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도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전가했다.
매입금액만 8억원 규모다.
아성다이소는 부당반품행위를 저지른 이듬해인 2018년 연매출 1조9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점포 수는 1312개로 집계됐다.
이 밖에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현행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은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매출액 약 70% 중기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 조치한 것”이라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이소는 불공정 사각지대로 지목된 전문 유통시장의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매장 중 하나로 지난해 헬스앤뷰티(H&B) ‘올리브영’이 적발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