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M&A 투트랙 심사…페이스북·왓츠앱 사례 방지한다

배달앱, 통태적 효율성·소비자 피해 측면 따져
합병 후 관련시장의 존속 가능성 면밀히 볼 듯
M&A 신고, 스타트업 인수 거래금액 기반 도입
온라인 여행사, 숙박앱 '가격 동일성 조항' 조사

입력 : 2020-03-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배달의민족·요기요’의 인수합병(M&A) 심사 건을 놓고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따지기로 했다. 경쟁제한성 여부 등은 조건부 시정하되, 배달 앱과 계약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미래 주요한 역할로 부각될 스타트업 기업의 기업가치가 커지면서 기업결합(M&A) 신고기준에 ‘거래금액 기반’이 도입된다.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로만 따지던 기존 심사에서 벗어나 제2의 페이스북·왓츠앱 인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심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 배달 플랫폼 M&A 심사와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현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발표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우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M&A 심사와 관련해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보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배달앱 사업과 관련 시장의 존속성이 시장 확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즉, 급변하는 시장인 만큼 플랫폼 신산업 분야의 존속 가능성 여부가 ‘동태적 효율성’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관련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 여부 등의 조건부 시정을 조심스레 분석하면서 배달 앱과 계약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플랫폼 신산업 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라 존폐여부를 가늠하는 '존속성' 여부는 해외 M&A 심사 논문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추세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효율성은 두가지로 정태적인 효율성과 동태적이 있는데 소비자 피해는 정태적인 효율성의 대표적인 예”라며 “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을 올리는 분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성을 보더라도 정태적과 동태적이 있는데 동태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손쉽게 들어와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 이런 것을 말한다”며 “M&A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사업자들의 진입 등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겠다는 게 바로 동태적 효율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잠재적 경쟁 제한을 사전 인지할 수 있는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도 도입한다.
 
기존 M&A 심사제도는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래 주요한 역할로 부각될 스타트업 기업의 기업가치가 커지면서 거래금액이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이 인수한 왓츠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성에 따른 기업가치 등 거래금액이 큰데도 기존 잣대로는 M&A 심사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의 앱을 통합하는 등 플랫폼 독과점을 통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폐해가 없도록 M&A 심사 테이블에 올려 플랫폼 독과점을 근절하겠다는 계산이다.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은 법 개정 사안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페이스북·왓츠앱 M&A는 거래금액이 크다는 그 자체가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미래의 시장에서 얼마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을지를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M&A 심사기준이 매출액이나 또는 자산규모로 우리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경쟁법상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M&A도 국내 유저들의 영향에 미치는 경우 우리도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한다”며 “심사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 실제로 거래대금이 큰 경우에도 심사를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ICT 전담팀은 온라인 소비자와 숙박업체 간 연결하는 OTA(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에 대한 집중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공정위는 OTA와 거래하는 호텔 등 숙박업체들의 자료를 건네받아 조사를 펼치고 있다.
 
가격 동일성은 숙박업소가 OTA를 통해 객실을 팔 때, 경쟁 OTA·숙박업소 홈페이지 및 다른 판매 경로를 통해 같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지난 2월 17일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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