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건 수사, 하루 새 18건 증가

전날보다 대금 편취 10건·사재기 8건 늘어

입력 : 2020-03-05 오후 5:02: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금 편취와 사재기 등 마스크 관련 사건이 하루 새 18건이 늘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지난 4일보다 24건 증가한 총 137건이다. 이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17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111건이다. 또 8건은 기소, 1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55건으로 전날보다 1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27건으로 전날보다 8건이 늘었다. 물가안정법 제26조와 제7조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21건으로 6건이 증가했다.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10건,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8건 등으로 전날과 같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를 가동하고, 18개 지방검찰청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대응TF(팀장 이정현 1차장검사)'를 구성하고, 산하에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을 설치했다. 이후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구성했다.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입구에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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