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거동이 불편하고 면역력이 약한 만80세 노인과 만10세 이하 어린이의 마스크는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 포함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가 구매 가능하지만 일주일당 2장의 구매 수량 제한이 있다.
만일 2012년생 어린이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끝자리 2·7)에 공인 신분증과 아이의 출생연도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서 제시하고 구매하면 된다. 장애인은 기존 방침대로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를 허용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약국부터 시행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장만 판매한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마스크5부제 시행으로 약국에서 출생년도에 따라 1주당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