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3~6일 금융기관 지점 26곳의 점검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점검 당시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 대출에만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맡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조5000억원)과 산업구조 고도화프로그램(3조원) 등 기존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7000억원) 및 2조2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의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요구에 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금융권 확산에 대비한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 점검에서는 대체 사업장 운영, 원격접속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