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병원·자택서 투표 가능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은 24~28일 우편으로 신고

입력 : 2020-03-10 오후 2:06:2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자가 격리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자택이나 생활 치료 센터, 병원 등에서 4·15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 치료 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거소 투표 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 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 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의개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작업을 통한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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