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에서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이 가운데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집계됐고,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오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