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불법다단계 영업을 해온 학습지 전문업체인 한솔교육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절차가 간편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실제 리딩사업본부 조직을 통해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초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한솔교육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한솔교육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실제 해당 업체는 유·아동 전집 등 교육용 재화·서비스의 판매를 하는 방문판매업체로 신고돼 있다.
방문판매업은 현행 신고절차가 간편한데 반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다단계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으로 깐깐한 규제를 받는다.
학습지 전문업체인 한솔교육이 올해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단계 활동은 리딩사업본부 판매조직을 통해 드러났다. 한솔교육의 판매원 조직 체계를 보면, 리딩사업본부 사업국 소속 판매원인 A씨가 B씨를, B씨가 C씨를, C씨가 D씨를 추천하는 등 3단계 이상의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현행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않고 가입한 판매원은 1단계 판매원)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하위 판매원 가입권유의 모집방식은 ‘다단계’ 규정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에 속한 판매원은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다”며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고, 이 판매원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가입이 이뤄진 건”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2018년 4·6월 리딩사업본부 사업국의 국장·부장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내역도 다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명칭·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이러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다단계 규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국 판매수당·직할조직 성과수당, 부장에게 지급되는 부 성과수당·부 활동수당 등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영업조직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후원수당 지급을 사례를 보면 당시 A국장에게는 해당 국 소속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른 국 판매수당이 지급됐다. 직할 지구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직할조직 성과수당을 준 것.
또 사업국의 B부장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 소속 판매 실적에 따라 부 성과수당과 부 활동수당을 줬다.
부장·국장이 소속 판매원을 새로운 부장·국장으로 배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분할수당도 지급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