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직무유기 고발 사건 각하…임은정 "재정신청할 것"

"예상대로 공소시효 완성 임박 때까지 들고있다가 불기소" 지적

입력 : 2020-03-30 오후 6:18: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재정신청할 방침이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다"며 "제 계획대로, 다음 달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고발장이 중앙지검 검사실 캐비넷에 오래오래 방치되다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후 불기소하리란 걸 익히 예상했다"면서 "재정신청을 통해 막중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수뇌부를 단죄하리라고 결심한 후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 각오한 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말 공소시효 임박해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니 3월 중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얼마 전 중앙형사1부장에게 고발인으로 독촉 전화도 했다"며 "그리고 우리 모두 예상한 대로 불기소 결정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 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 등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진모 검사의 성비위 사건을 형사 입건 또는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되도록 하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김 전 총장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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