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긴급대출 시행

대출신청 홀짝제 시행…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입력 : 2020-03-31 오후 6:48:52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긴급대출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들이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칠 필요 없이 소진공을 방문하면 신용만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대출 신청 홀짝제도 시행한다. 상담 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설치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중기부는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리플렛 제작,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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