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며 투자금 60여억원을 받은 뒤 해외로 달아난 불법다단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통해 지난해 1월4일에서 2월24일까지 전국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 편취했다. 매일 0.3%, 월 12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고 현혹한 결과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 1개월 뒤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은 1억2000만원 넘게 되는 것이다. 이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한 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 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가정주부나 퇴직자 같은 서민 투자자들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고, 민사경은 지난달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서울시 민사경의 최초 사례다.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불법다단계 업체 교육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