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특고 최대 100만원 지원…26만7천명 대상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2346억 예산투입해 사각지대 해소

입력 : 2020-04-01 오후 3:06:1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4월부터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고용·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총 267000여명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해 총 934억원이 투입돼 약 118000명이 혜택을 받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을 위해 총 1073억원이 투입돼 약 142000명이 지원받게 된다.
 
일단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심각'단계발령이후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사업장 규모는 차지단체별로 5·10·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또 대구와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들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12만원, 2개월)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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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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