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2∼14일)과 선거일인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원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는 선거와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기간,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며 "또한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글로 "OOO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당 ###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당 해체해 주세요", "**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 등을 예로 들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