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별 심사대상 업체 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할당량을 정해 100개사를 우선 선발했다. 나머지 36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정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31개사)'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 제조업(28개사)'과 '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접수한 결과 신청한 소상공인은 총 293개사였으며, 이중 서류미비·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심사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사업 지원 유형. 사진/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사업을 통해 방통위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2억2000만원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인지도와 매출이 개선되고 매체 환경 변화로 침체한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