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법 위반' 상상인저축은행 추가 압수수색(종합)

입력 : 2020-04-03 오전 11:06: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의 추가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를 포함한 총 10여개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의뢰한 상상인저축은행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는 조세범죄조사부가 진행했지만, 올해 1월 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형사부로 전환되면서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명목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에게 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하면서 법이 정한 개인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비리와 관련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억원을 대출해준 후 회수하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200억원의 CB 담보대출 후 50억원을 상환한 것이 알려지면서 상상인그룹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11월12일 경기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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