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베트남 국적의 20대 군산대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원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3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의료진이 해외 입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군산대 유학생 3명을 적발해 법무부 전주출입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을 감지한 것은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다. 군산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지난 3일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이탈 여부가 판명됐다.
경찰이 이들의 소재 파악을 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에 휴대폰을 놔두고 인근의 공원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이탈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만 남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판명됨에 따라 이들의 추방을 검토 중이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 중 2명은 지난달 31일, 1명은 이달 3일 각각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