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세…'처벌 카드' 통할까

해외 유입자 자가격리 위반 시 징역·벌금 부과…지자체도 소송·강제추방 검토

입력 : 2020-04-01 오후 1:09:4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코로나19 감염자의 해외 유입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유입자 자격 격리 위반 시 처벌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감염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해외 입국자들이 격리 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해외유입 추정 현황'에 따르면 해외 감염 확진자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첫 확인된 2020년 4주차 이후 10주차까지 주차별 한 자릿수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그러다 11주차부터는 두 자릿수로 늘어 19명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집계됐다. 이후 12주차 84명, 13주차 321명으로 급격히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상승했다. 14주차에는 53명으로 집계돼 다소 감소했지만 두 자릿수의 감염 사례는 지속됐다. 
 
최근에 발견된 14주차 해외 유입 확진자 국적을 보면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39명 △아프리카 1명 △미주 49명 등으로 국적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 같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흐름이 나타나자, 정부는 해외 유입자가 자가 격리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꺼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유입자가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염예방법 위반에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달 5일부터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소송, 강제추방 등의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미국에서 지난달 15일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시 용산구도 지난달 30일 한남동에 사는 50대 폴란드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아 고발에 나섰다. 
 
이외에도 경기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30대 영국인이 코로나19 확진 검사 후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어겨 강제추방을 검토 중이다. 수원시는 또한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법적 대응팀을 꾸려 관할 경찰 고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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