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7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이 75일에서 30일로 줄었다. 해당 시설 인허가를 위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해당기업에 방문한 홍정기 차관은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해 지난 6일 조기 완료 했다.
환경부는 안전 문제와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