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수입 부과금 90일 징수유예…비축시설 임대 추진

입력 : 2020-04-07 오후 3:22:5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직면하고 있는 실적 악화와 일시적 자금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예된 부과금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나눠 납부하고, 7월분부터 당초 예정 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업계 지원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3개월 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000여억원 수준이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와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석유업계와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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