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20~30대들이 나이트클럽·감성주점 등에 몰려들면서 이들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기존 공무원 위주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 매일 성업시간(23~0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지난 2주간 전국 유흥시설 3만380곳을 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315곳에는 행정지도를, 43곳에는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시설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해당 공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일부 클럽 등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이 줄서서 몰려 들고 있다"며 "젊음을 발산하려는 욕구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치는 클럽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장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부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에 대한 전화 조사를 진행한다.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국내 코로나19 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감염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 어르신 방문관리서비스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축소 또는 중단된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 위험군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 도심지 동성로 거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