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박근혜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특조위 조사 방해·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등 수사

입력 : 2020-04-10 오후 1:48: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사건, 기무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고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박근혜정부 책임자 △해양경찰 등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책임자 △전원 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희생자 비방·모욕 관련자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등을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다. 특수단은 이 중에서 해경 지휘부 일부만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올해 2월1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경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6일 특수단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12가지 수사 요청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AIS(자동식별장치) 진위·조작 여부 △DVR(영상녹화장치) 조작 여부 △조타실과 기관실 선원 핀셋 구조의 경위 △선장 이준석의 1시간 행적 △경빈군을 외면한 구조 세력 △참사 당일 청와대 NSC 기록과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행적 △2014년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1기 사회적참사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 규명 방해자 등 12가지 수사 요청 사항이 담겼다.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외에도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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