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중 총선일 무증상자 '투표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1:1 관리자 동행 관리

입력 : 2020-04-12 오후 5:56:2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당일인 15일 무증상일 경우 투표를 할 수 있게됐다. 다만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당일인 15일 무증상일 경우 투표를 할 수 있게됐다. 사진/뉴시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 졌다.
 
먼저 대상은 41일부터 4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무증상자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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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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