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번달까지 2개월분 수업료를 반납한 유치원은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존 5주였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예산 규모도 120억원 늘려 76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과 이번달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2개월 동안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분담한다. 나머지 절반은 사립유치원이 부담한다.
지원 상한선은 유아 1명당 1개월에 교육과정 14만원, 방과후 과정 2만4300원이다. 지난해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법정 원비 인상 상한율 1.3%를 적용한 금액이다.
사업에 동참한 유치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홍보하고, 시도 교육청은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을 추가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준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K-에듀파인을 처음 도입한 충북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을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