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2월 담뱃갑 경고그림이 더욱 강하게 바뀐다. 또 경고문구는 담뱃값 면적을 고려해 간결하게 표기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경고그림 중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현행 그림의 효과성 점수가 높고 질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9종은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한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3기 경고그림 중 현재안(사진 위)·교체안(아래). 출처/보건복지부
교체하는 사례는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다. 가령 폐암 그림의 경우 암 덩어리의 폐 크기를 키워 보여주는 식이다.
경고문구는 질병발생이나 사망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현행 주제전달 구성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값 표기 면적을 고려했다.
예컨대 종전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고 표기된 경고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변경한다.
또 간접흡연과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등도 관련 내용은 유지하면서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를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등의 방식으로 바꾼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조치다. 현행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 22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12월 23일부터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담뱃갑에는 궐련형 10종·전자담배 액상형과 궐련형 2종 등 총 12종의 경고그림·문구가 들어간다.
3기 경고그림·문구는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지난 2018년 7월30일 오전 서울의 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