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용유지 vs. 해고 '기로'…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강화가 '관건'

전문가들 "실업사태 선제적 방어위해 인센티브 강화·취약계층 선별지원 중요"

입력 : 2020-04-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백주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일시휴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공산이 커졌다. 이미 취업자 수·실업수당 신청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로 크게 악화된 데다, 민간서비스 분야와 정부일자리까지 전 영역의 타격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추가 실업자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휴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강화에 실업자 추가를 막는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뉴시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휴직수당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올들어 이달 16일까지 51067개소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48226개소로 전체 96%에 달했다.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금에 매달린 채, 해고회피 등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할 경우에는 최대 하루 66000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46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10분의 9’, 대기업은 ‘3분의 2’를 지원한다.
 
실제 기업들의 신청건수는 41일을 기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11일부터 331일까지 신청건수가 26756개소인데 반해, 41일부터 16일까지 24211개소가 신청했다. 3개월 간 신청건수가 최근 보름 동안의 기간과 맞먹은 셈이다. 그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바라보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2~3월 일시휴직자 급증과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36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업들로선 고용유지와 해고의 갈림길에 놓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확대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보다 강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시휴직자의 실업률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지원규모로는 크게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보건위기에서 정부가 체계를 갖춘 고용유지지원금은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지원금을 더 늘리되, 지원 기준은 객관적 기준·일정한도를 세워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도 제언했다. 미국은 급여보호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인건비, 임대료 등을 대출하고 고용유지 때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도 단축근로지원금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박사는 "각 국은 고용유지·실업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국한돼 있는 만큼, 노동 취약계층을 아울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수준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는 26609000,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57000명이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별절차를 간소화해 선지원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소득에 비례한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제도를 만들어 별도의 납입이 없어도 단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백주아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