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최고 50만원인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재외국민 등을 포함시키면서 예산 부담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포함은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고,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편입한 점 역시 적절한 현실 진단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해오던 방침을 바꿔 지난 10일부터 포함시켰다. 재외국민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시민임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소득조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과 소득조사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인원의 추산치는 나온 바가 없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재외국민 숫자는 전국 7만4625명이고 이 중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985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잡히고 지원금을 신청할 정도이면 국내에 재외국민이 거주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로 추가되는 인원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 국내 거주 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만큼, 서울시의 정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일반 내국인과 재외국민 사이의 형평성 등의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 사회공헌일자리, 뉴딜일자리, 어르신일자리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7000가구 가량을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에 포함시킨 점도 논란거리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포함시키는데 이른 현실 진단이 일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실업급여 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 지원을 받는 집단에게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지원하기로 한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보호'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뉴딜일자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말이 엇갈린다. 뉴딜일자리 부서는 휴업하게 된 청년에게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530원을 적용해 월 최대 223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지만, 재난긴급생활비 담당자는 그러한 지급이 없다고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뉴딜일자리 인원은 2174명이다.
이처럼 대상자 집단이 계속 추가되면서 3271억원으로 잡아놨던 재난긴급생활비 추가경정예산은 모자랄 가능성이 더해졌다. 서울시는 재외국민이나 일자리 사업 대상자 등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예측한 것보다 최근 3개월 소득이 크게 급감한 분들이 많아 신청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혹시 예산이 모자르면 추경이라든지 시 자체의 조정을 (내부)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