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윤리 위반' 논란 채널A, 4년 '재승인'…TV조선, 3년 '조건부 재승인'

재승인 기준점 650점 넘겨…채널A, 공적책임 문제시 재승인 처분 취소

입력 : 2020-04-20 오후 6:25:1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으로 논란이 된 채널에이(채널A)가 처분 취소라는 단서와 함께 재승인을 받았다. 조선방송(TV조선)은 3년 기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막말·편파 방송 등 문제점에 대한 두 사업자의 개선 의지가 드러났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0일 20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두 사업자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사업자는 만료일 하루 전인 이날 재승인 받으며 방송 서비스 제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TV조선과 채널A의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2일부터 각각 3년과 4년이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이번 심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사안은 채널A의 취재 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결정이었다. 채널A는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62.95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겼다. 아울러 방송 공적책임 등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채널A 소속 기자가 취재 윤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며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채널A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은 점과 논란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승인 의결했다. 다만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이번 논란과 관련한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방통위는 재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채널A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재승인은 방통위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의 소지를 낳는다"며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한 재승인 의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가 20일 열린 방통위 회의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TV조선·채널A 재승인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TV조선의 경우 다음 심사에서 중점심사사항 과락이 다시 발생할 시 재승인을 불허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은 이번 심사에서 653.39점을 획득해 재승인 점수를 충족했지만, 중점심사사항에서 104.15점을 기록해 총점 210점의 절반을 얻지 못했다.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으로 구성된 중점심사사항에서 배점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세번째 재승인 심사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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