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매출부진으로 가맹점을 중도 폐점 때에는 중도 해약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또 가맹본부가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할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가 금지다.
영업위약금이란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을 말한다. 이는 시설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거절도 신설했다.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한 것.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한 처사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거절도 신설했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소지였던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했다.
더불어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는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을 추가했다.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