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최대 3년 징수기한 연장…"경제적 부담 줄인다"

환경부 "위기 극복 위해 적극행정 추진"

입력 : 2020-04-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을 유예한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규제완화도 선제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확정된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담금은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개인이 신청하면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원이다.
 
환경부는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한다. 
 
앞서 환경부는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으로 수급위험물질을 159개까지 늘린 바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이나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했다.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부담을 덜은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도 면제한다. 
 
해당 교육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이나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과,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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