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강훈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강훈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지만 검찰은 강훈에 대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날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강훈의 혐의 9개 외에 '딥페이크'와 관련한 혐의도 수사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조주빈과 경찰에서 송치된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최모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대질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에 조주빈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8시40분쯤까지 조주빈을 상대로 구속기소 당시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는 살인예비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