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1인당 최대 150만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32만명 지원

입력 : 2020-04-26 오후 4:46: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무급휴직자 1인당 매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이 지원될 예정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고용안정 패키지'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32만명으로 지원 규모는 4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1개월만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어려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 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다. 그 외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 지정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업종의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추이를 보면서 다음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무급 휴직 지원금은 신청은 사업주가 하되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차이점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적은 장점이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들도 서둘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공항 출입국자 수가 95% 이상 감소하며 여행업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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