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자개표기 폐지' 국민청원에 "해킹 조작 불가"

'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청원에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

입력 : 2020-04-27 오후 6:12: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7일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답변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청원인께서 제기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다"면서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1일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총 21만8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공인인증을 받지 않았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21만5646명)' 청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
 
강 센터장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이라며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국전력공사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38만3039명)'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청원인은 한전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면서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강원 춘천시 석사동 호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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