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어업인 지원 늘린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업 3차 지원책 발표
수산정책자금 대출 이자 및 보험료도 3개월 유예
대체 인력 확보비용도 1일 최대 8만원 지원

입력 : 2020-04-27 오후 6:45:4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에 나선다. 또 대규모 수산물 판매행사를 통해 내수 진작과 맞춤형 수출에도 총력을 다지기로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계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3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9일과 26일 대책을 마련한 데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4~12월에 상환이 도래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 자금은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등이다.
 
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11개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이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자금 대출을 받은 단위수협, 수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3억원 이상 어업경영자금 고액 대출자에 대한 재대출 제한을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영세어업인에 우선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 총 300억원의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어업인은 대체 인력 확보비용을 1일 최대 8만원, 연간 최대 30일 간 지원한다. 고용허가제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중 사업자 변경 희망 때에는 1년 미만 단기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수산업 단체와 코로나19 대응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집중한다. 전국적으로 다음달 7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온라인마트 6곳이 상생 할인행사를 펼친다.
 
7일부터는 대형마트 활어회 할인행사 등을 이어간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해외 물류비 지원은 기존 17개 업체에서 29개로 늘린다. 국내 물류비 지원도 1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확대한다.
 
김과 참치 등 주력 수출품목은 고급화 시장 공략을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친환경 인증, 할랄인증 제도 취득을 지원한다. 전복, 어묵 등 유망 품목은 아세안과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앵커숍과 온라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도 추진한다.
 
문성혁 장관은 "기존 1,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을 마련해 수산업계 지원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며 "비대면 경제확산 등 소비유통 경향변화 흐름에 따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오프라인 소비 회복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비대면(언택트) 거래 확대에 발맞춰 물류시스템이 개선된다.
 
이 밖에 생산자·판매자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지 직거래 유통시스템도 확충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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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