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 취약계층, 4일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반가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지원금 8월31일까지 사용가능

입력 : 2020-05-03 오후 3:17:0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당장 오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후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인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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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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