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D, 美 법원에 담합관련 수억弗 피소

"국내 증권투자자에 정보누락해 손실끼쳐"

입력 : 2010-06-05 오후 2:48:45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LGD)의 불법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2일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투자자의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이하 위더 피플)는 "LGD가 지난 2001년 9월부터 미국 등에서 판매된 액정디스플레이(LCD) 패널의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증권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등 기망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LGD와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투자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더 피플은 소송을 제기하며 "LGD측이 불법담합으로 기업 영업성과를 정상적인 영업성과로 허위발표했고 부풀려진 가격으로 증권 매입을 유도해 다수의 한국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혀왔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착오에 빠지도록 만드는 기망행위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주의 위반사항이다.
 
위더 피플측은 이어 "이번 소송이 지난 2009년과 올해의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소송으로 의미가 있다"며 "배상 금액이 이전 판결과 유사한 수 억 달러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기업에 대해 외국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미 연방법원은 프랑스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증권 집단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GD는 지난 2008년 11월 한국과 대만, 미국에서 모임을 갖고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의 가격을 담합하며 미국의 반독점법 사상 두번째로 큰 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위더 피플 측은 이번 소송과 함께 "지난 3월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내린 LCD소비자에 대한 집단인정 결정을 근거로 불법담합으로 통해 피해를 본 한국인 소비자에 대한 구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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