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발표에 따라 6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 직원들과 산악회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인근 등산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현장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방역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일인 6일부터 현장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야외개방형 야영장(개인텐트 지참)의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해 1동씩 건너 개방한다.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와 네이처센터도 개방한다.
동물원은 실외 관람시설의 전부 개방을 추진한다. 실내 관람시설의 경우 동물원별로 일정 거리두기 규모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생태원의 실외 관람시설(야외공간)은 현재와 같이 지속 개방하고,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새롭게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대피소 등 밀폐형 다중이용시설 개방은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시설별로 개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해당 시설별로 적정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해 초과입장을 제한하고, 밀집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등 관계기관,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해당 시설의 탐방객(이용자) 측면과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으로 나눠 구성됐다.
국립공원과 동물원 이용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단체산행을 자제하고 탐방인원은 최소화하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동물원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동물과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등이다.
해당 시설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도 제시했다. 국립공원의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연락체계와 대처방안 △탐방거점에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 상태 △탐방 계단 손잡이, 안전선 등 소독실시 여부 등이 포함됐다.
동물원은 △인기동물 우리 등 주요 밀집장소 체류시간 최소화 △인수 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 체험·접촉 차단 △동물 관리자 동물 접촉 시 방역장비 착용 △행사·이벤트 등 개최 자제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쉬고 찾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국립공원과 동물원 등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